수강료 3600만원 ‘먹튀’ 필라테스 운영자…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12-20 10:57
기구를 이용한 필라테스 운동.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필라테스 이용권을 저렴하게 팔겠다며 회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북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10월 “더 좋은 조건으로 20회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수강생 46명에게 장기 이용권을 팔아 수강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강생들의 피해 금액은 총 3600만원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용권을 판매한 후 학원을 돌연 휴업하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건물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수강생을 계속 모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1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채무 초과로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렴하게 이용권을 판매해 다수에게 손해를 입혔고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정한 일부 수업을 이행하는 등 처음부터 고의로 업체 운영을 중단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