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항으로 벌금 1800억원 문 항공사 어디?

입력 2023-12-20 04:04
미국의 저비용항공사(LCC)인 사우스웨스턴 항공사의 보잉 737 기종. AP뉴시스

미국의 사우스웨스트항공이 지난해 약 열흘간 1만7000편에 달하는 항공편 결항 사태를 일으켜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 벌금 중 일부는 향후 피해 승객에 대한 보상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교통부는 사우스웨스트항공에 벌금 1억4000만 달러(약 1829억원)를 부과했다. 이 항공사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와 올해 초까지 약 1만6900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200만명의 승객에게 피해를 줬다. 게다가 승객들의 문의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아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징계 조치를 받게 됐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에 부과한 최대 벌금액보다 30배나 더 큰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미 교통부 조사결과 사우스웨스트항공을 이용할 여행객들은 결항으로 항공사 고객서비스 콜센터에 문의했지만, 전화가 몰리는 탓에 응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항공편이 천재지변이나, 안전점검상의 이유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고객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야 했으나 잘못된 내용을 전달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승객이 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항공편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피해를 본 여행객에게 6억 달러(약 7842억원)의 환불 및 보상금을 지급했다. 미 교통부는 과징금 가운데 9000만 달러(약 1176억원)는 향후 피해 승객에 대한 보상 기금을 조성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의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은 기상 악화를 이유로 2018년 11월 25일 타이베이, 캄보디아 출발편 항공기 BX798와 BX722는 승객들을 태운 채 각각 6, 7시간 대기했다. 에어부산은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를 위반해 입장문을 올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