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 내건 ‘민주주의 쟁취’ 현수막 43년 만에 무죄

입력 2023-12-19 18:09 수정 2023-12-19 18:11
국민일보 DB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43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9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전두환 등이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1980년 5월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중심의 신군부에 맞서 민주화 쟁취 등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징역 1년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