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 방치·살해’ 친모의 변명…“수면 부족 때문”

입력 2023-12-19 17:18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국민일보DB

생후 3개월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 심리로 19일 열린 친모 A씨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2018년 4월 광주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아기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하고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B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이나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 등도 하지 않고 방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엄마의 무지로 아이가 제때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한 것이지 방임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5~2022년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으나 출생 미신고된 아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수사 과정에서 아이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