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해달라” 출입국사무소서 분신 소동 외국인…“징역 1년”

입력 2023-12-19 17:01
청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난민 신청을 거부당하자 출입국사무소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30대 외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에티오피아 국적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25분 청주 외국인사무소 3층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난민 체류자격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사무소 직원이 “당장 도와줄 수 없다. 서류를 잘 준비해서 민원 신청을 하라”고 답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 직원들이 라이터를 든 그를 곧바로 제시하면서 실제 분신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에티오피아에서 핍박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래전부터 난민 신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일반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기간을 연장받아 임시 체류해 왔다.

조 판사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낙심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방화가 이뤄졌다면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 17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