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대내외 경제 여건 고려” 완화 시사

입력 2023-12-19 16:37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19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형평성 측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최 후보자가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무게를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재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후보자는 양도세 완화가 지난해 말 여야 합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여야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걸음씩 양보했었다.

유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여야가 합의한 사안으로, 부총리가 된다면 반드시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이어 “(세제 완화 조치의) 세수 부족이 2020년 기준으로 7000억원 정도인데 대안은 있느냐”고 따졌다.

최 후보자는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질문에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받고 “부자감세라는 용어에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과세형평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