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에 관한 내용이 공개됐다.
19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오후 청문회에서 자신이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폭행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며 “(강 후보자가) 집에서 출발해 4㎞ 정도 지점에서 측정했는데 그 시각은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다. 전날의 숙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이어 “폭행 사실도 피해자가 찰과상으로 돼 있다. (폭력을) 크게 주고받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대학원생이던 33살 때 있었던 일로 이른 아침부터 학교에 가는 길”이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며 1년이 지나 다시 면허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우회전해서 보행로로 들어오는 차가 위협적이었다”며 “차를 막고 사과를 부탁했는데 사과하지 않자 말싸움이 시작됐고 멱살잡이까지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석사과정에 있던 시기라 합의금이 없어 합의하지 못했다고 강 후보자는 주장했다. 또 자신도 찰과상을 입었으므로 쌍방폭행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날 강 후보자는 그가 음주운전과 폭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제가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우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그 외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앞서 한 언론은 강 후보자가 2020년 이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 제주특성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자택 인근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이 530만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강 후보자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법인카드를 집 근처에서 쓴 것은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아내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이 아니다”며 “가족들이 계속 쓰고 있던 준주거용 주택이었다. 애들 공부방과 놀이방으로 (원래 주거지와 주민등록 이전지) 양쪽 주택을 다 썼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 아내는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원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는데, 이를 두고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