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그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벌였다는 것이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 박정훈 오영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44)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 형을 다시 정한다”며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했을 때 원심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결했다.
서씨 정신을 감정한 결과 그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씨는 지난 1월 21일 새벽 1시쯤 광주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 명절을 맞아 어머니 집을 찾았는데, “잠을 자라”고 다가오는 어머니를 괴물로 오해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으며 아침식사도 했다.
서씨는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