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조종 당하고 있다” 흉기 들고 역사 배회한 30대 ‘실형’

입력 2023-12-19 15:19
지난 8월 대구시 동대구역 1번 출구 앞 광장을 지나는 30대 A씨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주변을 흉기를 들고 배회했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재)는 19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쯤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다가 역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내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A씨 역시 자신이 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가 정신질환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고, 자신이 다치지 않도록 흉기 손잡이를 수건으로 감싼 점 등으로 미뤄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여러 가지 도구를 소지하고 공중밀집 장소인 동대구역으로 간 점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 경찰관의 대처가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치료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흉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노려보기만 하고 실제 신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