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000부를 불법 공유한 ‘쉼터○○’ 사이트 운영자 A씨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노출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억4000만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는 소설 리뷰 및 정보소개 게시판 등을 통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한 뒤 가입자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웹소설을 내려받는 링크 주소를 제공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웹소설 업계는 이 사이트의 웹소설 불법 공유로 인한 피해 규모를 5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국제 공조로 서버에 접속한 IP 주소를 추적한 끝에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하고 운영자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번에 붙잡힌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 외에도 또다른 유사 웹소설 공유사이트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운영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도 내국인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