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와 관련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당(국민의힘)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많은 경제‧민생 법률안들이 국회 의결을 기다린다며 조속한 제‧개정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였다. 윤 대통령은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고 국무위원들에게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