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협력업체 인권도 챙긴다…인권경영 확대

입력 2023-12-19 14:43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는 올해 진행한 인권 영향평가와 인권 경영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내부 규정인 인권 경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사 내부 직원은 물론이고 협력업체 직원의 인권 보호, 노동권 존중, 균등대우 등 협력업체의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인권 보호 서약서의 내용도 개선함으로써 인권 경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당사자 간 화해, 조정 등 비사법적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공사는 지난 5월 부산시 인권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권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인권 실사 체계, 평등권, 노동권, 안전, 환경, 이해관계자 등 6개 분야에 대한 자체 인권 경영 지수를 개발하는 등 인권 경영 고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유엔 산하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 중이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의 경영이념으로, 인권 경영을 지속해서 실천하고 지역 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