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물을 만들어 영내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병사는 군사작전 중 기밀에 해당하는 함정 위치 정보를 불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19일 국군방첩사령부와 해군 등은 해군 병장 A씨를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첩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한 A병장은 B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휴가를 나갔다. 그는 자택에서 북한 온라인 대남선전매체 게시물을 이용해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했다.
휴가 뒤 부대로 복귀한 A병장은 영내 화장실에 출력한 이적 표현물을 부착하고 남은 문서는 관물대에 보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첩사는 A병장을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을 회수했다.
A병장은 해상작전 중 소속 함정의 위치를 불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정보는 군사기밀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를 건네받은 중국인의 신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수병은 해상 임무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A병장이 반입한 스마트폰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였다.
방첩사는 A병장을 지난 4월 6일 해군검찰단에 송치했다. 검찰단은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을 보강수사해 불구속 기소했다.
군 관계자는 “A병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함정 탑승 등 기존 임무에서는 배제하고 육상부대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며 “규정을 어기고 함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병장은 전역 전까지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전역일이 도래하면 자택 주거지를 관할하는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을 받는다.
국군 장병이 적성국에 포섭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북한 해커에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가상화폐를 받은 현역 대위가 방첩사에 적발됐다. 이 대위는 전장망 해킹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에는 해군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 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방첩사는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하여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