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19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통령비서실은 물론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나 인도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익위가)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상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함께 신고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아니된다. 다만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인터뷰에서 같은 해 6월 김 여사와 면담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하는 통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의소리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중전마마는 대통령실 선물 보관창고에 있는 디올백을 공개하라”며 “(선물 공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김건희특검법에 디올백 건을 추가하여 본회의에서 수정통과시켜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