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로별 특성에 맞는 조명등급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가로등 설치 작업에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 도로조명조사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 도내 32개 도로에 대해 3회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요 도로 가로등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 결과 도로 노면의 밝기와 노면 빛 반사율(휘도)의 균일성은 대부분 도로에서 기준을 만족했다.
하지만 우회전 차선, 보행로, 비상주차대, 접속구간 등에서 조명기구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 전방의 밝기가 균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거·상업·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른 도로별 조명등급 기준을 설정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로등 설치 및 정비공사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도로의 도로별 조명등급은 보기 쉽게 지도로도 제작했다.
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교통을 위한 연속 조명기준’에 제시된 속도, 교통량 등 8가지 매개변수를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변경, 보완해 마련했다.
제주도는 새로 마련한 도로 조명등급 기준에 맞춰 제주도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