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드래곤 마약혐의’ 불송치… 이선균 수사는 계속

입력 2023-12-19 13:05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된 권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 측에 조만간 불송치 결정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면 검찰이 90일간 이 내용을 검토한다.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최종 종결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이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과정에서 권씨와 배우 이선균씨 등을 특정해 조사해왔다. 내사 단계를 거쳐 지난 10월 25일 권씨를 입건했다.

이에 권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천 논현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소변을 이용한 간이 시약검사와 모발검사, 체모검사, 손·발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등에 응했지만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세 달여간 진행된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는 잠정적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경찰은 문제의 유흥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했던 A씨(29)의 증언을 토대로 권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는데, 잇따른 음성 판정에 이어 최근 A씨가 “권씨가 마약하는 걸 직접 본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수사는 동력을 잃어왔다.

한편 경찰은 이선균씨 관련 수사는 지속할 방침이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지난달 의사 B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B씨는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이선균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