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입력 2023-12-19 10:49 수정 2023-12-19 11:28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곽정기(50·33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고검장 출신, 곽 변호사는 경찰 총경 출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았다. 그러고서도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 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000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씨가 정 회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27일에는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이달 13~14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는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