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3인, 前소속사로부터 130억원 피소

입력 2023-12-19 10:19 수정 2023-12-19 11:19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과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에게 총 13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 측은 19일 공식입장을 내고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 그리고 3인 멤버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다만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130억원부터 배상하라는 의미로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2월 발매한 첫 번째 싱글앨범 타이틀곡 ‘큐피드(Cupid)’로 K팝 걸그룹 역사상 최단기간에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며 ‘중소돌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는 이후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려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그룹 멤버들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8월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트랙트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0월에는 항고 역시 기각했다.

이후 네 멤버 중 유일하게 키나만 항고심 판단 직전에 항고 취하서를 법원에 내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항고심 판결 이후 새나·시오·아란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