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12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징계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징계 사유 가운데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