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종합청사 별관이 1993년 본관이 지어진 지 30년 만에 문을 열었다. 다수의 법정 확보로 신속한 재판 진행과 함께 고질적 민원인 주차난을 덜게 됐다.
광주지법·고법은 19일 오전 광주고법 6층 대회의실에서 별관 준공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광주를 방문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2021년 2월 민원인 주차장 부지 1만1904㎡에서 착공돼 2년 8개월여의 공사를 거쳐 10월 말 준공된 별관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다. 1~2층에는 표준법정 10개소, 중법정 1개·합의실 2개 등이 배치됐다.
3층은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민사합의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위원실, 면담실 등이 들어섰고 4층은 민사단독과와 서고로 구성됐다. 5~6층에는 27개 판사실이 마련됐다.
지하주차장을 갖춘 별관 신축에 따라 광주법원 주차장 면적은 기존 지상 273면에서 지상 177면, 지하 187면 등 364면으로 91면 늘었다. 별관 주변에는 벤치 등 민원인 등을 위한 휴식공간도 갖췄다.
법원 측은 민사소송 1심 재판을 주로 별관 1~2층 법정에서 열게 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고법은 1993년 지산동에 새 청사를 지어 그동안 다양한 재판업무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재판 건수가 늘면서 법정은 물론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부족해진 데다 민원인 등의 주차공간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어 30년 만에 별관을 신축하게 됐다.
법원 측은 그동안 많지 않은 법정 탓에 민사재판 기일을 제때 잡지 못했던 불편이 줄고 판사실이 대폭 늘어난 만큼 사법 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사관련 사무실이 대부분 별관으로 이동하면서 비게 된 본관 공간에 소송 제기 전 화해절차인 ‘제소전화해’ 등을 위한 조정실이 새로 배치돼 더 빠른 조정기일을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김철수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민사법정이 늘어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민·형사 사건 재판이 뒤섞였던 법원 환경이 개선돼 법정을 이리저리 찾아 헤맸던 민원인의 어려움도 일정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