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40대 남성이 1시간 만에 식물인간이 돼버린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이 5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A씨가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병원 의료진이 A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법인이 A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5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A씨가 아버지와 함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으며 시작됐다.
2013년 폐렴을 앓았고 신장도 좋지 않은 A씨는 “1주일 전부터 하루에 10차례 넘게 설사를 하고 이틀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도 있다”며 “신장 치료를 위해 조만간 혈액투석도 시작한다”고 의료진에게 알렸다.
당시 응급실에서 잰 A씨의 체온은 40도, 분당 호흡수는 38회로 정상수치(12~20회)에 비해 높았다.
의료진은 이런 상태에서 A씨가 의식마저 잃어가자 마취 후 기관삽관을 했다. 인공 관을 코나 입으로 집어넣어 기도를 열고 호흡을 확보하는 처치법이다.
이후 곧바로 A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나 5분도 지나지 않아 심정지 상태가 됐다. 응급구조사가 급히 흉부 압박을 했고 의료진도 A씨에게 수액을 투여한 뒤 심폐소생술을 해 심장 박동을 살려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졌고 식물인간이 됐다. 스스로 증상을 표현할 수 없고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응급실에 걸어 들어간 지 1시간도 되지 않은 때였다.
후견인인 A씨 아버지는 2020년 5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총 13억원을 배상하라며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의 변호인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삽관을 했다”며 “기관삽관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경과 관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