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변인’ 이경, ‘보복운전 벌금형’에 “억울, 항소”

입력 2023-12-19 05:03 수정 2023-12-19 10:18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억울하다”며 항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바꾸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는 등 ‘거짓말’ 논란 역시 커지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한다”며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저는 항시 정당정치 철학을 얘기하며 애당심을 강조했던 사람”이라며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만 사건의 전후 맥락을 보면 ‘거짓말’ 논란이 제기된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본인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수차례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초 같은 달 16일쯤 경찰 수사관이 차주인 자신에게 전화를 걸자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급정거)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달여 뒤인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해서는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복운전을 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부대변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직접 니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대선 본선에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내년 총선 출마도 준비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