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 구속영장을 18일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4분쯤부터 오후 4시28분까지 영장심사를 받았다.
송 전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검찰이 피의자들을 5~6번씩 소환해 조사하고, 이정근 같은 경우 기소 중인데도 불러 또 조사해 추가 진술을 받았다”며 “(검찰이) 마음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 계속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어 “압박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몇 사람은 정신병 치료도 받았다. 그런 사람을 위로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송 전 대표는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에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한 것을 (검찰이)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모두 6650만원을 같은 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업가 김모씨,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12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장 확장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뇌물 약 4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