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서 아들 조원씨의 온라인 시험을 담당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재판에 서면을 보내 “범죄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응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18일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조원씨의 온라인 시험 담당 교수였던 제프리 맥도널드 조지워싱턴대 교수의 서면답변서가 공개됐다.
맥도널드 교수는 서면답변서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행동이 형사적 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의 법 제도를 모르지만 아들을 도운 것으로 형사고발을 당했다고 들어 놀랐다”고 밝혔다.
맥도널드 교수는 당시 출제했던 시험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암기을 요구하는 저난도 테스트라고 설명했다.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성적 비중은 2% 내외라고 했다.
그는 “온라인 퀴즈에서 다른 사람과의 협업이 이뤄졌다면 어떻게 대응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먼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학생과 대화할 것”이라며 “퀴즈의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식을 보충하는 에세이를 쓸 기회를 줬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부모의 협업에 대해 알았다면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겠느냐”는 질문에 맥도널드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한 형벌 규정이 미국에 없다”며 “조원의 경우 학문적인 부정행위가 너무나 경미해 대학에 보고하지 않고 학생과 직접 협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맥도날드 교수는 “업무가 방해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생각한다”면서도 “조 전 장관 부부의 행동이 형사적 범죄를 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문에 대한 부정행위가 범죄에 이르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라며 “이에 대한 형사 기소는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아 어느 정도 추악한지에 대해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맥도날드 교수의 발언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는 동의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퀴즈)을 대신 풀어준 정황을 담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금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에게는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 혐의도 적용됐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