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복역 출소 2개월 만에 또 살인미수… 징역 8년

입력 2023-12-18 15:50

살인미수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포항 남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 B씨를 쫓아가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원룸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B씨를 흉기를 들고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고 올해 6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이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고 성행을 고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며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