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수사 내용에 대한 유족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일부만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사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심리부검결과지와 통화 목록, 문자 수발신 목록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연필 사건’의 학부모 참고인 진술조서, 동료 교사 2인 진술조서, 동료 교사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경찰은 일부 정보의 비공개 결정 배경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제3자(당사자)들이 모두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필 사건 학부모의 경우 현재 피고발돼 수사 중”이라며 “단체방 대화 메시지 등이 공개될 경우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연필 사건’은 숨진 교사 A씨의 학급 학생들끼리 연필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한 학생이 다친 사건이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A씨가 관련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서이초 1학년 담임이었던 2년 차 새내기 교사 A씨는 지난 7월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고인이 숨지기 전 개인 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달 14일 타살 혐의점이 없고 교사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