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민주 부대변인, 수차례 ‘급제동’ 보복운전…벌금 500만원

입력 2023-12-18 15:18 수정 2023-12-18 16:49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정 판사는 이어 “당시 대선후보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불과 4일 뒤 경찰로부터 급정거와 관련된 전화를 받으면서 대리운전기사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운전했을 것인데 급정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정 판사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A씨는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

그러자 이 부대변인은 A씨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했고, A씨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어 갑자기 제동을 걸었다.

이 부대변인은 사건 발생 나흘 뒤인 16일 경찰에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지만, 그런 식(급정거)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1월 4일 경찰에 출석해서는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