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 종료보다 1분 먼저 타종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동고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39명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수능 당일인 지난달 16일 경동고 내 시험장에서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당시 예정 종료 시간보다 1분 이르게 타종됐고, 일부 수험생이 남은 시험 문제의 답을 무작위로 찍거나 마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동고 측은 당시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하며 수동으로 타종을 실시했다.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1분 일찍 타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후 점심시간에 수험생들에게 국어 영역 시험지를 돌려주며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을 줬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이미 작성한 답은 수정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실질적인 피해를 만회할 수 없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 감독관, 시험본부 간 언쟁도 발생해 시험장 내 혼란이 빚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수험생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교육 당국의 잘못으로 수험생들의 노력이 망가졌다”며 “타종 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