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재판에서 “아동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른 사이에서 있던 문제를 아동에게 드러낸 것”이라는 전담 공무원의 진술이 나왔다. 특수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A씨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 5차 공판에는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B씨에게 “(A씨의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B씨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맞다고 판단했다. 교사 발언이 아동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봤다”고 답했다.
이어 “사례회의에 참석한 팀장 등 3명이 모두 동의한 사안으로 아동이 가진 장애 등과 관계없이 교사 말투나 당시 분위기 등이 판단 근거였다”며 “아동 훈육을 위해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교육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른 사이 있던 문제를 아동에게 드러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 같은 판단 이유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주씨 부부가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문제가 된 것 관련 사과를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권리만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주씨 아들이 바지를 내린 것에 대해 주씨 부부가 사과를 하지 않고 자신들 권리만 주장해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다.
A씨 변호인 측은 B씨가 당시 상황이 담긴 4시간 분량의 녹취록을 전부 듣지 않았다는 점과 이번 사안과 관련해 A씨를 별도 조사한 적이 없었던 점을 들어 아동학대 판단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 측은 “B씨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참관한 것 외 A씨를 따로 조사한 적이 없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 역시 5분 분량 편집본만 들었다”며 “사례회의에 참석해 아동학대가 맞다는 판단을 내린 팀장 등 3명 모두 녹취록 전부를 듣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발언이 아동 정신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아동학대) 판단 근거인데, A씨 발언 이후 아동에게 어떤 부정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또 헌법재판소는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는데 B씨가 판단에 참고한 매뉴얼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주씨 아들에게 수업 과정에서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부분 발언이 훈육과 관련됐으며, 일부는 혼잣말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일 직위 해제된 해당 교사를 복직시킨 상태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