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5세 남아를 차량으로 친 택시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도 부천 원미동 한 횡단보도에서 B군(5)을 자신의 그랜저 차량 택시로 치어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의 한 횡단보도였다.
B군은 사고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 의식을 찾았으며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좌회전하면서 미처 B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가 과속이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B군은 혼자서 외출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