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현장중심 적극적 규제개혁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

입력 2023-12-18 13:39
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올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법규로 시민 불편과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발굴·개선해 경제활력에 주력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는 먼저 K-방산의 부흥으로 급증한 수출용 방산물자의 적기 선적을 위해 물자 운송용 중차량의 낮 시간대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허가 기간도 6개월로 연장했다.

또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이 시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제도개선 요구를 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건부 동의’를 받아 장기표류하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중앙부처에 분기별 건의와 생업규제공모전 등 제출로 109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해 5건이 수용됐으며 소관 중앙부처의 법령 및 지침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과제를 10건 발굴, 이 가운데 자동차 멸실인정 구비서류 감소 등 2건이 각각 우수사례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 외 ‘찾아가는 규제발굴단’ 운영을 통해 태광메카텍㈜ 등 사업체 8개의 기업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 중앙규제개선 3건을 건의해 투자기업 주차시설 개선이 수용됐다.

시는 또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행안부가 선정한 모범사례 12건 중 6건을 시행 중이며 나머지 6건은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반기별로 적극행정 추진사례 중 전문가 검토와 시민, 공무원의 온라인 투표를 거친 우수사례를 선발·시상, 올해는 58건이 접수돼 1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외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해 19건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결정해 현재 3건이 개정됐다.

시는 규제개혁 적극 우수부서와 공무원을 시상하는 한편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규제개혁정책 인지도와 규제개선 체감도 등을 조사해 내년 규제개혁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류효종 창원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기업 규제애로의 적극적 해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