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수처리장 관로 공사…갑천 일부 구간 통제”

입력 2023-12-18 11:03
대전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공사 구간. 대전시 제공

대전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공사의 영향으로 대전시가 일부 자전거도로·산책로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원촌교~신구교 구간의 갑천 제방(대덕구 방향) 7.5㎞이며 기간은 20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다.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방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우회 통행이 가능하다.

시는 깊이 8m로 터파기를 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고, 가시설 설치 및 건설장비 작동에 따른 위험 때문에 통행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완료되면서 통행이 가능해지는 구간은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정해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