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점장과 친분이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8월 대출이 필요한 지인 B씨에게 접근해 “은행 지점장과 막역한 사이니 싸게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알선료 3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2019년 다른 지인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는 등 총 93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컨설팅 용역비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또 범행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