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착한 송영길 “檢 강압적 수사에 묵비권 행사”

입력 2023-12-18 09:56 수정 2023-12-18 11:10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18일 오전 9시4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원 청사로 들어가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행사한 묵비권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권한으로 제 주변의 100명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며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법정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이튿날인 19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돈봉투 20개를 포함, 모두 6650만원을 같은 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업가 김모씨,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12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장 확장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약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해 국내에서 체류해 왔다.

송 전 대표는 2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를 열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며 “무혐의 처분할 일은 없을 것이고, 무엇이라도 나를 옭아매어 구속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