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가 검토에 나선다. ‘의대 정원 확대’를 꾀하는 정부도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안’을 회부한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청원안은 의대 합격자 가운데 일부를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게 하는 ‘지역 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특정 지역에서 3년가량 군 전용 의사로 복무하도록 하는 군의관 제도를 확대하는 셈이다.
청원안의 또 다른 핵심은 한의대 12곳의 정원(약 800명) 중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 청원안은 2020년 8월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접수됐지만, 당시 의사단체 반발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재추진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소위는 이날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한의대 정원 전환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미 지난달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에 정식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 정책에 대해 일부 동의하고 있어 ‘반대 일색’이었던 3년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한의사 입장에서는 신규로 배출되는 한의사 수를 줄여 업계 경쟁을 낮출 수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경쟁 관계에 있는 한의사 수라도 줄이는 것이 ‘차악’인 셈이다.
복지부도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 초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의대 정원 감축안도 함께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사·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는 ‘의·한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