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같이 듣자”…취준생 77명에 사기 친 20대 실형

입력 2023-12-17 10:30
국민일보 DB

온라인 강의를 같이 듣자며 취업 준비생들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뜯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취업준비생 등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인터넷 강의료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아이디를 공유해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6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임용시험 커뮤니티에 “인터넷 강의를 같이 듣자”는 글을 올려 38명에게 138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6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는 회계 동아리 커뮤니티를 통해 1422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두 달 가까이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77명으로부터 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12차례에 이르고, 가석방 기간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시킬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