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가 있는 땅을 산 뒤 팔기 위해 분묘를 무단 발굴해 근처에 가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현진)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횡성군에서 분묘관리자와 유족 등 동의 없이 유연고자 묘 8기를 무단 발굴해 3~50m 떨어진 인근 토지 경계 부근에 임의로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해 6월 분묘가 매장된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뒤 잔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 매도 조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것을 알고도 무단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발굴한 유골을 임시로 매장해 놓았고, 부족하나마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