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주범으로 알려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폐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모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 보장을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은 올해 들어 학부모 갑질과 비행 청소년의 괴롭힘으로 전국에서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학생인권조례 손질에 나섰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학생에 대한 체벌, 반성문 작성 등을 일절 금지한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다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인권조례 폐지에 난항을 겪는 곳도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가까스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의 겨우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