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새신랑이 결국 숨졌다. 유족은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기기증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0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한 A씨(31)가 이날 오전 9시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지난 10월 결혼한 A씨는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며 배달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배달을 나가던 중 음주 차량에 치여 변을 당했다.
A씨 유족은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A씨 유족은 아들이 평소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면서 장기기증으로 여러 생명을 살려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청원경찰서는 전북 모 군부대 소속 B(21) 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B 상병은 사고를 내고도 A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B씨는 이후 사고 10시간20여 분 만에 사창동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1%로 추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