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만으로 사실혼 아내를 숨지게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전남 고흥 자택에서 술을 마신 채 사실혼 관계인 B씨(66)를 폭행해 숨지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오랜 기간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중도 해지해 보험금을 사용하고, 노인 일자리로 벌어들인 돈을 낭비한다며 갈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B씨가 숨져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전후 외부 침입 흔적 없이 A씨 부부만 집에 머물고 있던 점, B씨의 온몸에 상처가 있던 점, B씨 손톱에서 A씨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방어흔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B씨와 이혼한 뒤 다시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지만 B씨의 대출금을 모두 부담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남아 있었다”면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만취 상태에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