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10월 23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0.1% 이상이었다.
강 후보자는 2014년 10월 신호지시위반, 2016년 8월 통행구분위반으로 각각 벌점 15점과 30점 처분을 받았지만 모두 사면됐다. 2021년 10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5만6000원을 납부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