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우려에 美의회 “상원 승인없이 나토 탈퇴 불가” 명시

입력 2023-12-15 15:07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안케니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임의로 나토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14일(현지시간) 의회 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전날 미국 상원에 이어 이날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에 이 같은 규정이 포함됐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및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의 요구로 반영된 이 조항은 상원의 승인이나 상·하원 법안 없이 어떤 대통령도 나토에서 탈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팀 케인 의원은 “만약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이나 의회 차원의 법안 없이 나토에서 탈퇴할 경우 이를 위한 예산 사용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팀 케인 의원은 “나토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및 전 세계의 도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며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나토를 탈퇴하는 것을 막는 법안 통과는 국가 안보의 중요 토대인 이 중요한 동맹에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주요 여론조사의 가상 대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및 외교 정책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미국의 나토 탈퇴를 반복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그는 선거운동 캠페인 웹사이트에서도 “우리는 나토의 목적과 임무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해 나의 행정부에서 시작했던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에 상·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대한 것이다. 국방 예산과 정책 방향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의회에서 처리된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새 대통령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조항이 이번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된 만큼 내년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처리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