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류석춘 전 교수에 檢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23-12-15 14:38
2019년 10월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가 강의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자신의 교수연구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했다’는 식의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안부 연구를 한 적도 없고 구체적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해당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며 “(문제의 발언은) 학문의 자유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2019년 9월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강의 도중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이들은 북한과 연루돼있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3일 최종 승소한 것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말한 매춘이 아니라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불법행위라는 점이 서울고법 판결에 의해 인정됐다”면서 류 전 교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의견을 냈다.

류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대학 강의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라며 “일제 위안부와 관련해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제 입장을 이야기한 건데 그것마저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류 전 교수 선고 기일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