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여고 앞에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 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이날 아동복지법·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한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종 구합니다” 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실제 나이는 59세지만, 한국식 나이로 세면 60세라는 점에서 자신을 ‘60대 할아버지’라고 칭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는 문구와 함께 A씨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외설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어 인근 중·고교 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학대했다고 봤다. 당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다.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고,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김희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전파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