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 어기고 40분 나온 조두순 “아내와 싸웠다”

입력 2023-12-15 11:20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40여분 간 주거지 밖을 배회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 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했다고 주장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도 안산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다.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주거지 외부에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CCTV 34대 등으로 그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 경찰과 시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해 경찰 방법 초소 인근을 배회했다고 주장했다.

관제센터에서 조두순의 무단외출을 확인한 검찰은 사전 구축된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 등을 이용해 40여분 만에 그를 즉시 귀가 조처했다.

검찰은 조두순이 상당한 감시를 받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무단외출을 하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현재 주거지에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