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며 야단치는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누나는 어머니를 잃고도 동생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당우증)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에 소년이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혼을 내는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