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러기까지 났는데…” 온라인 화장품판매 피해 속출

입력 2023-12-15 09:00

A씨는 지난 7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5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샀다. 이 제품을 사용하고 일주일 뒤부터 두드러기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병원에서 피부염 진단을 받았으며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화장품 판매업체 측에 환급과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2023년 9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817건이었다. 판매 방법별로 보면, ‘온라인판매’가 69.0%(564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관련’ 30.9%(252건),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부당행위’ 4.5%(37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는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 체험 동의를 거쳐 샘플만 사용한 후 본품을 반품했으나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81건)를 차지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 자료를 제공했으나 환급과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부 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화장품과 피부관리 서비스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파격 할인을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