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청주에서 지인의 아들인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40대가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인 A씨는 지난 2월 초 수용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동료 수용자 B씨(21)의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3월 15일까지 수용거실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아무 이유 없이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B씨가 아프다며 그만하라고 하자 ‘제대로 맞으면 죽는다’며 계속해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자신에게 겁을 먹고 있는 B씨에게 ‘장기를 둬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고 이긴 뒤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폭력을 행사했다가 갈수록 횟수가 증가하고 폭행 정도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 판사는 “범행 전력과 수법, 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으로 볼 때 습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청주에서 중학생인 지인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인물이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A씨가 강도살인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갈 곳 없자 자신의 빌라를 내주고 같이 생활했었다. 하지만 A씨는 술에 취해 지인의 아들과 장난을 하다 넘어지자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