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아들 몫 장래 기대 소득과 위자료 3억7000만원 배상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친모 몫의 위자료 3000만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재판장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친모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 안산시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A씨 아들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사망했다. A씨는 남편과 2000년 이혼한 뒤 남편은 물론 아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다. 친권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세월호 사고 관련 국민 성금을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아들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락을 받은 후 ‘우리 애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라며 오열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국가 구조 실패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21년 3월 냈다.
뒤늦게 제기된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 즉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위자료와 사망한 아들의 일실수입(장래에 얻을 수 있는 기대수입의 상실액)과 위자료를 국가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 25일을 민법이 규정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소멸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
2심은 A씨의 몫 위자료 3000만원과 사망한 아들 몫 일실수입과 위자료 3억7000만원을 정부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아들에게 물려받은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봤다.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하지 않는데,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A씨 몫 3000만원 관련 소멸시효는 끝났다고 봤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상 5년인데, 권리가 있는지 몰랐다고 해도 시효가 정지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부 측 주장대로라면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2015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판단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