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단독 의결

입력 2023-12-14 18:52 수정 2023-12-14 18:53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포함된 사건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당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고성이 오가는 언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안조위 회의와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민주당 등 야권 의원은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법령에 담긴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유족 모두를 예우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정무위 소위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한 바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